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7 차례에 걸쳐 청소년을 비롯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5. 경 단기간 내에 2회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미수), 5회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1회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미수)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에 따라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