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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6.27 2018노13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3년 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에 대한 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하고, 3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1992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등)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8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11년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위 범죄 전력 중 2008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 및 2011년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을 걷다가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제 추행한 범행인 점, ③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밤에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쪽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만져 강제 추행한 범행인 점, ④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 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 (KSORAS) 조사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 (PCL-R)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정신 병질적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도 ‘ 중간’ 수준인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것으로 보아 성행 교정과 인식 개선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으므로, 이를 위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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