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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10.18 2017노18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심신 미약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1)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E, G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위 각 범인의 정액에서 피고인의 DNA와 동일한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2010. 8. 경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승격되었다.

이하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라고 한다) 의 DNA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설령 위 DNA 검사 결과가 정확 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DNA와 동일한 유전자형을 지닌 별도의 진범이 존재함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판시 제 1의 가 죄: 징역 5년, 판시 제 1의 나 죄 및 판시 제 2, 3 죄: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의 주장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피고인이 제출한 2017. 9. 8. 자 탄원서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2017. 9. 20.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 최후 변론 시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E, G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인은 강제 추행 범행 후에 비로소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것이므로, 특수강도 강간죄는 성립되지 않고 강제 추행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라는 취지의 법리 오해 주장을 하는 바, 이러한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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