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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4.25 2018노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8년, 7년 간 전자장치 부착명령)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하고 있는 17세의 조카 피해자 C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 및 준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나 아가 피고인은 조카의 친구인 피해자 E의 음부를 수회 주무르는 등의 강제 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당 심에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7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부착명령 청구자나 변호인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을 부당하게 장기로 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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