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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8.27 2018고단12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2,15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26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9. 10:4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 주면 하루에 70만 원씩 총 21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4:00경 구미시 D에 있는 E택배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소포로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1320』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H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주택 건축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위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사업자인 피해자 G에게 위 주택의 전기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100만 원으로 하도급하면서 “공사가 끝나면 며칠 내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H 주택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외에는 정기적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 1,1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7. 5. 하순경까지 1,100만 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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