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1. 7. 21.경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피고인이 공사를 도급받은 개인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일부 공사의 하도급을 의뢰하면서 "건축주로부터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공사대금 중 잔금 1,500만 원을 받을게 있다. 공사타일 및 설비, 배관공사를 마무리해 주면 건축주로부터 잔금을 받아 공사대금 74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건축주로부터 수금할 공사대금이 없어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부터 2011. 8. 중순경까지 위 공사의 타일 및 설비, 배관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7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E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1. 9. 1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이 도급받은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의뢰하면서 "건축주로부터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공사대금 중 잔금 3,000만 원을 받을게 있다. 마무리 타일, 미장, 설비, 배관공사를 해주면 건축주로부터 잔금을 받아 공사대금 12,699,829원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건축주로부터 수금할 공사대금이 없어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부터 2011. 10. 중순경까지 위 공사의 타일, 미장, 설비, 배관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12,699,82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99,829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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