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말경 상주시 C 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건축주 D과 체결하고, 2012. 5. 1.경 상주시 E 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건축주 F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경 위 E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상주시 E과 상주시 C의 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하였는데,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자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건축주와 위 공사의 공사금액을 원래 가격보다 15%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체결한데다가,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은 피고인이 미처 지급하지 못한 다른 주택 공사의 자재대금 등 미수금을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택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경부터 2012. 9. 10.경 까지 시가 13,421,100원 상당의 벽돌 등 건축자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5. 1.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3,581,100원 상당의 건축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