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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8노811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횡령의 점 피고인은 G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단지 함께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가 완료되면 이익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다.

피고 인은 위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수천만 원의 비용을 지출한 후 건축주로부터 지급 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자신의 이익금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건설장비업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건설장비업자들 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각 용역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충분하였고 그 의사도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N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N과 약정한 O 신축공사를 진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횡령의 점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9. 경 전 남 담양군 F에 있는 철거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 이 현장 철거공사를 했는데 건축주로부터 주택 신축공사 의뢰를 받았다.

공사계약은 내 명의로 하지만 네 가 공사를 해 주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주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중순부터 2016. 6. 경까지 위 전 남 담양군 F 현장의 신축공사( 이하 ‘F 신축공사’ 라 한다 )를 하게 하고, 2016. 2. 말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광신 대학교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광주 광산구 H 현장에서 조립식 상가 공사를 해 달라. 공사계약은 내 명의로 하지만 네 가 공사를 해 주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주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경부터 2016. 4.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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