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74호』 피고인은 2016. 2. 9. 경 전 남 담양군 F에 있는 철거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 이 현장 철거공사를 했는데 건축주로부터 주택 신축공사 의뢰를 받았다.
공사계약은 내 명의로 하지만 네 가 공사를 해 주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주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중순부터 2016. 6. 경까지 위 전 남 담양군 F 현장의 신축공사( 이하 ‘F 신축공사’ 라 한다 )를 하게 하고, 2016. 2. 말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광신 대학교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광주 광산구 H 현장에서 조립식 상가 공사를 해 달라. 공사계약은 내 명의로 하지만 네 가 공사를 해 주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주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경부터 2016. 4. 경까지 위 광주 광산구 H 현장의 상가 공사( 이하 ‘H 상가 공사’ 라 한다 )를 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F 신축공사 및 H 상가 공사의 건축주로부터 2016. 2. 15. 경부터 2016. 6. 1.까지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신협 계좌 (J) 로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 183,000,000원에서 148,800,000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4,200,000원은 그 무렵 광주 등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 고단 3143호』 피고인은 광주 남구 K에 있는 L 라는 상호로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가. 건설장비업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하여 “ 철거공사가 있으니 장비를 넣어 달라. 공사비는 거래 명세표 작성 후 바로 정산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억 원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