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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117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구리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22.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에게 2016. 11. 22. ~ 2017. 11. 21. 기간에 대한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413,400원, 2017. 11. 22. ~ 2018. 6. 30. 기간에 대한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482,300원, 금품 합계 895,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해고 수당 및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남양주시 E 소재 ㈜F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부터 2020. 2. 2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을 2020. 2. 21.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2,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부터 2020. 2. 2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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