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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67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1동 1 층에 있는 C 식당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4.부터 같은 해

7.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년 6월 주휴 수당 35,000원, 같은 해 7월 주휴 수당 35,000원 합계 7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4.부터 근로하고 있는 D을 2017. 7. 21.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 910,00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4.부터 같은 해

7.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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