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6 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 목 욕탕) 및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체결 후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7.부터 2017. 1.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7.부터 2017. 1.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별지 체불 금품 내역 서와 같이 임금 차액 8,112,572 원 및 연차 수당 385,920원 합계 8,498,492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7.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을 사전 예고 없이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