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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52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관한 부분의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C에 잇는 플라스틱 사출성형 제조업체인 D을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0. 위 D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한 E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위 E에게 30일 분의 통상임금 인 1,447,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의 각 고소장, 진정서

1. 각 체불임금 산정 내역, 해고 경위 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0 조, 제 1호, 제 26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4. 2. 경 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3. 6.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위 D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한 B에 대한 2013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213,795원, 2014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136,944원, 2015년 연말 정산 환급금 356,250원, 2016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1,403,467원, 퇴직금 잔액 22,088,417원 등 합계 24,198,87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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