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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7가단10062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688,613원, 원고 B에게 3,5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6. 8. 2. 02:20경 대구 수성구 G 소재 H은행 만촌점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1차로를 효목네거리 방향에서 효신네거리 방향으로 걷다가, 뒤에서 달려오던, I가 운전하는 J 자동차에 충돌당하여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A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I와 위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19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 A이 새벽 2시에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차량 진행방향을 따라 무단으로 걸어간 점, ② 위 도로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③ 원고 A은 술에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A의 과실을 60%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가동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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