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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2가단397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4,728,127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원고 D에게 1,000,000원과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는 2010. 4. 21. 04:50경 F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고 아산시 인주면 신성리 소재 인주육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아산 방면에서 당진 방면으로 시속 약 80km(제한 속도 80km/h)로 진행하던 중, 그 때 전방에서 위 도로의 1차로를 걸어가는 원고 A를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신장경색증,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는 원고 A의 형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로서도 야간에 술에 취해 중앙분리대가 있는 육교 밑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걸어간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한다

(원고 A의 과실 7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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