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219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C’ 라는 인형 뽑기 방을 운영하는 청소년 게임제공업자이다.

청소년 게임제공업자는 전체이용 가 게임 물에 대하여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0. 경 위 ‘C ’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MARKET CRAFT3’ 크레인 게임기 17대를 설치하고 소비자 판매가격 9,900원 상당의 ‘ 포켓 몬 나 옹 인형’ 을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28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후 사정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