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관악구 D, 1 층에서 크레인 게임기 21대를 설치하고 ‘E’ 라는 인형 뽑기 방을 운영하는 청소년 게임제공업자이다.
청소년 게임제공업자는 전체이용 가 게임 물에 대하여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10. 17. 경부터 2018. 1. 3. 경까지 위 ‘E ’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 곰 탱이’ 게임기를 설치하고 소비자 판매가 19,340원 상당의 ‘WSTER 블루투스 마이크’, 소비자 판매가 29,900원 상당의 ’ 봉제 인형 라이 언 패 셔 니스 타‘, 소비자 판매가 15,000원 상당의 ’ 원피스 피 큐어 ‘를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1. 등록증
1. 각 현장사진
1. WSTER WS-858 마이크 가격 검색 화면, 무선 마이크 최저가 검색 화면, 경품 라이 언 인형 사진, 인터넷 가격
1. 내사보고( 현장 조사)
1. 인형 뽑기 방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28조 제 2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은 판시 기재 인형 뽑기 방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종업원이었다.
나. 인형 뽑기 방에서 제공한 판시 기재 경품들은 모두 가품이고 따라서 소비자 판매가가 5,000원을 넘지 않았으므로 사행성을 조장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