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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8고정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부터 서울 관악구 B, 1 층에서 크레인 게임기 28대를 설치하고 ‘C’ 이라는 상호로 복합 유통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 물 관련 사업자는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9.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위 게임 장에서 불특정 소비자들을 상대로 소비자 판매가격 47,400원 상당의 ‘ 액션 토기 봉제 인형’, 소비자 판매가격 28,800원 상당의 ‘ 블루투스 마이크’, 소비자 판매가격 26,500원 상당의 ‘X-5 미니 드론’, 소비자 판매가격 24,030원 상당의 ‘ 푸코 쿠션’, 소비자 판매가격 10,900원 상당의 ‘ 오버 액션 곰 봉제 인형’, 소비자 판매가격 21,890원 상당의 ‘ABE-SV600 진공청소기’, 소비자 판매가격 70,960원 상당의 ‘SUPER SONICO 카 우걸 피 규 어’, 소비자 판매가격 34,600원 상당의 ‘QUADCOPTER EXPLORER 드론’ 등 경품을 진열하는 방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적발보고

1. 각 현장사진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① 공소사실의 인형은 경품이 아닌 상품이고, ② 크레인 기계에 인형을 넣어 두는 것을 경품의 제공으로 볼 수 없으며, ③ 인형 뽑기는 인형을 기계에 넣어 기술과 실력으로 인형을 뽑아 가는 놀이이고, 경고 문구를 여러 군데 부착하였으므로 사행성 조장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우선 ①,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8조 제 3호 본문은 ‘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32조 제 1 항 제 7호는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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