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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8고정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1 층에서 인형 뽑기 크레인 게임기 23대를 설치하고 ‘E’ 이라는 인형 뽑기 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게임 물 관련 사업자는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8. 경 위 인형 뽑기 방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소비자들을 상대로 소비자 판매가격이 9,900원 상당인 ‘ 포켓 몬 야 돈 봉제 인형’ 을 경품으로 진열하는 방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1. 현장사진, 출력물 [ 피고인 및 변호인은 ‘ 도박죄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 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방식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게임 물이 사행 성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8조 제 3호의 입법 취지 및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경품의 지급기준( 가격) 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의 2 제 2호는 사행성 조장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규정에 해당하고, 여기에 규정된 경품의 지급기준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같은 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565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 형법 제 246 조( 도 박, 상습도 박) 소정의 “ 일시 오락 정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나 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 위법성조각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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