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8. 16:00 경 울산 북구 C 소재 ‘D 교회 ’에서 위 교회에 다니는 피해자 E( 여, 11세 )에게 밥을 먹여 주겠다며 같은 구 F, 101동 305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보는 틈을 이용하여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끌어안으며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 지금까지의 일은 전부 비밀이다.
약속하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지 못하도록 입막음을 한 뒤 방에서 데리고 나와 상추를 씻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다.
피고인은 식사 후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워 집에 데려 다 주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머리를 쓰다듬고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술 속기록 내사보고( 피의 자가 발송한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초범인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