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13 2016고합174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말경 피해자 C( 여, 38세) 과 네이버 밴드 'D '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21:30 경 위 ‘D’ 모임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23:50 경 대구 달서구 E 앞 길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인 싼 타 페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 집에 데려다주겠다’ 고 말하여 위 승용차에 탑승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뒷좌석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올리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녹음 파일 녹취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