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2. 21:0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19세)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일식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문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테이블로 온 피해자에게 “ 오랜만이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1회 꼬집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잡고 쓰다듬었으며, 그 이후 술을 마시고 주점 카운터에서 결제를 하면서 거스름돈을 건네주는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고, 이를 피해 주방에 설거지를 하러 간 피해자를 다시 불러 내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