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17:00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하여 같은 날 17:45경 제주시 D 건물 앞 E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제주시 F 건물 1층 후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입과 목에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며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얌전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끌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피해자), 피해자의 진술조서(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의자와 동행하여 범행현장 특정 및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