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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366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4.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4. 23.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668』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4. 30. 새벽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도중 잠에서 깨어나게 되자, 피해자가 아직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에 벗어 놓은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7. 1. 01:10경 수원시 영통구 F 앞 노상에서 G 티볼리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의 선글라스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7. 1. 01:30경 용인시 기흥구 I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J 카니발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의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5,000원, 국민카드 1매, 현대카드 1매, 현대백화점 카드 1매를 몰래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299』

1. 피고인은 2019. 6. 12. 22:3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K건물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프라이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물건보관함에 있던 미화 30달러,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2. 22:30경부터 다음날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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