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0.경부터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새벽시간 대에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손잡이를 당겨보고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발견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1. 00:40경 구미시 B아파트 201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C 관리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놓인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현금 195,000원이 들어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MCM 지갑 1개, 시가 799,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 합계 2,000원 상당의 동전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구미시 E아파트 106동 앞에서, 피해자 F 관리의 G 타렉스 승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뒤쪽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40,000원 상당의 GS칼텍스 주유권 44장, 합계 4,000원 상당의 동전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구미시 E아파트103동 앞에서, 피해자 H 관리의 I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2,000원 상당의 동전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구미시 E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 재물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 J 소유인 K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J 자필진술서 첨부 및 범죄사실 수정)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