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5 2013고정32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3236』 피고인은 2010. 12. 14. 서울 중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알바몬’ 싸이트에 올려놓은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한국 E에서 지역관리자를 모집한다. E 가맹점에 상품권을 판매하면 인센티브와 기본급 133만 원을 지급하고, 상품권에 대한 보증금 200만 원은 1달 후에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본금도 없이 한국 E 가맹점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였을 뿐 실제로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정식 사원으로 취직시켜 주거나 위 보증금을 1달 후에 제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0. 12. 14. 120만 원, 같은 달 17.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정3240』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3층에 소재한 F의 대표이자 실질상 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부터 2011. 2.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0년 8월 임금부터 2011년 2월 임금 각 200만 원씩 합계 13,3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