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1 2015고정255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빌딩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3.부터 2014. 9. 18.까지 주차관리 경비원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3년 9월 임금을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2,340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년 9월 임금부터 2014년 6월 임금까지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2013년 9월 분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발생된 차액 1,250,280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년 9월 임금부터 2014년 6월 임금까지 임금 합계 10,298,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정인 진술 조서 및 고소인 진술 조서, E에 대한 각 참고인 진술 조서

1. 진 정인 통장거래 내역, 임금 대장, 출퇴근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