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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544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402호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태양광에너지 컨설팅 등 사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2. 28.부터 2009.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08. 11.분 임금부터 2009. 4.분 임금까지 매월 1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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