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3215』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일용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내 RT 룸 신축공사를 시공한 실제 사용자이다.
1. 피고 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11. 17.부터 2016. 12.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2,737,6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0,982,63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3642』
2.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12. 16.부터 2016. 12.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임금 133만 원, H의 임금 114만 원, I의 임금 133만 원, J의 임금 95만 원, K의 임금 133만 원 등 체불임금 합계 608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12. 16.부터 2016. 12.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 H, I, J, K 총 5명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2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체불임금 내역 『2017 고단 36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1 유형 (5,000 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8 월)
2.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