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8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회장이고, D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사실 피고인은 사업을 진행시킬 자본금도 없었고 사업의 실현가능성도 희박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8. 10. 1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E 등에게 “우리가 한우육가공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 한 마리를 도축하여 팔면 약 2백만 원의 수익이 나온다, 한우 매입비용으로 한 구좌당 1백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한 날로부터 주말을 뺀 5일 동안은 매일 3만 원씩 2개월 반 동안 140만 원을 교부하여 주겠다”라고 약정한 후 그날 E으로부터 500만 원, F으로부터 100만 원, G으로부터 100만 원, H으로부터 100만 원, I으로부터 100만 원, J로부터 200만 원을, 2008. 10. 15. K으로부터 100만 원, L으로부터 100만 원을, 2008. 10. 16. L으로부터 200만 원을, 2008. 10. 21. M으로부터 200만 원, N으로부터 200만 원, O로부터 200만 원을, 2008. 10. 28. I으로부터 200만 원, L으로부터 2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2008. 10. 14.경부터 2008. 10. 2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총 14회에 걸쳐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