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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2 2016노197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첫머리 부분의 “피고인은 2016. 4.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를 “피고인은 2016. 4.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9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는바, 이 사건 상해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6. 4.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줄에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공판기록편철)”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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