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의정부지방 검찰청 2020 형제 38435호 사건에서 압수된 필로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고, 2021. 1.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며, 2021. 1.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1 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21 고단 579』 피고인은 경찰에 의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체포 구속되어 2020. 11. 12. 의정부 교도소에 수용된 이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구속재판을 받던 중 2021. 1. 7. 자신의 기대와 달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게 되자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7. 11:0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 백로 20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1 층에 있는 호송차량 차고에서, 의정부 교도소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교도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벨트형 포승과 연결된 수갑에서 왼쪽 손을 빼내고 다른 수용자 2명과 연결되어 있던 연승 줄을 분리한 후 차고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 나가 도주하려 하였으나, 뒤 쫓아 온 의정부 교도소 소속 교도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1 고단 97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0. 6. 19. 밤 시간 불상 경 서울 구로구 P 호텔 Q 호에서 R에게 필로폰 약 0.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0. 새벽 시간 불상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