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제2.항 공동상해의 점을 다투었으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의 주장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7.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월, 추징 7,158,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에는 그 경합범처리가 누락되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