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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10 2013고정5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8.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03. 11. 10. 23:10경 평택시 C 소재 B 운영의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 F, G, H 등과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순간적으로 화를 내며, B은 피해자 E, F,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피해자 E, G의 목 부분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때리며,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누범 및 확정판결 확인), 범죄경력등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는바, 그 전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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