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8.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03. 11. 10. 23:10경 평택시 C 소재 B 운영의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 F, G, H 등과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순간적으로 화를 내며, B은 피해자 E, F,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피해자 E, G의 목 부분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때리며,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누범 및 확정판결 확인), 범죄경력등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7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는바, 그 전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