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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2.14 2015고단9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슈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점봉동 부영아파트 입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여주톨게이트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좋지 않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여, 41세)과 피해자 E(여, 29세)을 위 슈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마침 위 교차로에서 부영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그랜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위 슈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번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택시를 수리비 1,183,3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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