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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4.07 2014고단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9. 21: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홍문동 이마트 삼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교리 교차로 방면에서 여주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약 381,78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9. 21: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포항공과대학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90k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9. 21:1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제2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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