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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8.28 2015고단8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6.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남부문화회관 앞 교차로를 송탄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운전자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평택역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 오른쪽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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