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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28 2015고단19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9. 23:0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노래방 건물 7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29 세), 피해자 E(30 세) 가 싸우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싸우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배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 D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배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눈 밑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E에 대한 살인 미수 사건 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4월 ~1 년 6월) 제 2 범죄 :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월 ~1 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 년 선고 형의 결정 피해자 D의 피해가 중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 사이의 싸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그를 위해 공탁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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