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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7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06:00 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승객 피해자 D( 여, 21세) 와 피해자 E( 여, 26세) 가 골목길 안까지 운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처 흔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10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 D가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을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에 서로 시비가 생긴 경위를 보건대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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