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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노528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피해자 1명, 피해금액 합계 1억 4,400만 원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6⅔ 월 ~2 년 6월( 동 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 단계 높아 지는 경우로서 형량범위 하한 10월의 1/3 을 감경)

2. 판시 확정판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피해자 2명, 피해금액 합계 5억 9,000만 원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4 년( 동 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 단계 높아 지는 경우로서 형량범위 하한 1년 6월의 1/3 을 감경)

3. 판시 확정판결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피해자 3명, 피해금액 합계 7억 3,400만 원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4 년( 동 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합산 결과 가중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 단계 높아 지는 경우로서 형량범위 하한 1년 6월의 1/3 을 감경)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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