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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35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2.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는 부부사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C(24세), 피해자 D(23세)는 부자사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22. 22:44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택시비도 없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아들인 피해자 C이 택시비를 대신 지불한 문제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이런, 씨발년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곳 안방 서랍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총길이 15cm, 칼날길이 6cm)을 들고 와 피해자 B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계속해서 피해자 B을 보호하며 피고인을 막아서는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게 위 맥가이버 칼을 들고 찌를 듯이 다가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30. 17:50경 위 E아파트 F호앞에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비밀번호를 바꾸어 놓아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 B 소유인 위 현관문과 그 도어락 손잡이 부분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수회 내리쳐 여러 군데 찍힌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위 현관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계속해서 누르다가 잠금장치가 해제되어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현관문을 열었으나 피해자 C이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몸으로 막아서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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