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67] - 준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2. 6. 01:30경 흉기인 속칭 맥가이버 칼(칼날길이 약 6cm)과 쇠망치를 휴대한 채,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0세, 여), E(23세, 여) 모녀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의 신고에 따라 현장에 도착한 F 경위 등 G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안방문을 잠근 후 창문을 통해 도주하려 하였는데, 당시 안방에 있던 피해자 E가 안방문을 열면서 경찰관들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맥가이버 칼을 들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을 제압하려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위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 E 및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2013고합304]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0. 15. 22:0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매장에 이르러, 창문을 들어 빼내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2,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합379] - 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22. 23:10경 서울 강서구 K 2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PC방’에서, 사실은 피씨방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곳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약 6시간 48분간 컴퓨터를 사용한 후, 종업원이 청소하는 틈을 타 피씨방 이용료 6,800원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