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5.02 2013고단3902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3. 05:15경 김해시 신문동에 있는 이편한세상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일행인 B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B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B에게 범죄사실 및 미란다원칙 고지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야이 씹할 놈아, 죽을 죄를 지었나. 왜 수갑을 채우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손과 팔을 잡아 당겨 밀치고, 수갑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손가락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23. 03:55경 김해시 신문동에 있는 이편한세상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갓길에 빠진 C 엑센트 승용차를 세워두고 있던 중, 불상의 남자로부터 음주운전 차량이 갓길에 빠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45경부터 05:0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