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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19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04. 17.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정지기간 : 2015. 1. 13.~2015. 4. 22.)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앞길에서부터 김해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같은 동에 있는 삼문2교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동에 있는 e편한세상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의 범행 당시 음주운전 검문을 하던 경찰관들이 위 삼문2교에서 검문을 피해 옆길로 운행하는 피고인을 순찰차로 추격하자 위 e편한세상 아파트 후문에 정차를 한 후 인근에 있는 야산으로 달아났다.

곧이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인인 B에게 전화를 하여 위 장소로 오게 한 후 피고인 대신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2015. 4. 17. 02:20경 위 e편한세상 아파트 앞길에서 김해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D에게 마치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경사 D에게 A가 아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에 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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