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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636
공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9.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성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경 김해시 일원의 피고인이 생활하던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피고인의 동생 C의 운전면허증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공문서인 울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C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고, 제1항 기재 일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부성병원 앞 도로에서 김해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행사하고,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서식의 좌측 상단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하게 하고 우측하단 성명란에 피고인 스스로 흘림체로 뜻을 알 수 없는 글자를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날인하여 C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서식의 중앙부분 주취운전자란에 ‘C’라고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 스스로 하단 운전자 성명란에 흘림체로 뜻을 알 수 없는 글자를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7. 01: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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