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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29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955』 피고인은 2011. 12.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6.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18.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까지 800m의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11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8. 02:5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상호 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장례식장 앞 도로까지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E 명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6. 6. 18. 02: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확인을 요청받고,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친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위 보고서의 운전자란에 친형인 ‘E’의 서명을 기재한 후 이를 순경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1. 13:45경 김해시 계동로 175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G팀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음주운전 혐의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후 경위 H으로부터 확인을 요청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친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진술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간인하여 이를 경위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사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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