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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30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6. 05:00경 김해시 신문동에 있는 장유중학교 앞 도로를 쌍용예가 아파트 방면에서 롯데아울렛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며 황색 실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면서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량 앞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의 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율현주공12단지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신문동에 있는 장유중학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C)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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