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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8 2019나8084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자동차 리스계약 체결과 자동차등록원부 등록 1) 원고는 2017. 2. 24.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에게 F 카니발 하이리무진(2017년식) 차량(이하 ’이 사건 리스차량‘이라 한다

)을 월 리스료 1,069,100원, 약정기간 60개월,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리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C은 2017. 3. 8. 이 사건 리스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리스차량에 관하여 채권가액 25,360,000원의 저당권자로 등록하였다.

나. C의 파산선고 및 경매절차에서의 배당표 작성 1) C이 월 리스료를 미납하자 원고는 2018. 4. 16. 리스차량에 대한 저당권자로서 서울동부지방법원 E로 자동차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를 신청하였고, 2018. 4. 17.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2) 이후 C은 2018. 5. 18. 서울회생법원 2018하합100121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으로 피고가 선임되었다

) 제384조에 따라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속한다. 이하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8. 12. 27. 실제 배당할 금액 36,044,955원에 관하여 신청채권자 겸 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순위로 3,802,958원, 채무자인 피고에게 2순위로 나머지 배당잉여금 32,241,997원을 지급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위 배당표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32,241,997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리스계약은 이 사건 리스차량의 사용에 그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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