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27 2013고단26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3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39-6에 있는 주식회사 천일오토빌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판매제휴회사인 주식회사 천일오토빌과 피해자 회사 소유인 재규어 XJ 5.0 B 차량을 2012. 1. 2.부터 2015. 8. 25.까지 44개월간 매월 3,160,680원씩 리스료를 납부하고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총 리스료 173,471,545원), 위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8.경 C으로부터 4,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