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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0.16 2013가합2176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6,217,768원, 원고 B에게 91,475,327원, 원고 C에게 111,688,162원, 원고 D에게 8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근무 내역 ⑴ 원고들은 2010. 3. 이전부터 2013. 2.경까지 피고 공단 산하의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 경영기획부에서 기능직(운전직) 6급으로 근무한 직원들이다

(원고 A, D은 현재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고, 2013. 3. 이후 원고 B은 피고 공단 산하의 F병원에서, 원고 C은 피고 공단 산하의 G병원에서 각각 근무하고 있다). ⑵ 원고들은 2013. 2.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4명이 돌아가면서 순환버스, 검진버스, 승합차, 구급차의 운전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당시의 대략적인 원고들의 근무형태는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평일 주간근무 평일 야간당직근무 휴일 당직근무 근무인원 3명 1명 (주간근무자 중 1명이 계속 근무) 1명 근무시간 08:30 ~ 17:30 17:30 ~ 다음날 08:30 08:30 ~ 다음날 08:30 비 고 다음날 휴무 다음날 휴무 ⑶ 원고들의 2010. 3.경부터 2013. 2.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의 근무일수나 근태현황은 피고가 작성ㆍ관리하는 직원 근태현황 기록부(을 제5호증)에 기재된 바와 같다

(피고는 아래 보수규정 제7조 제3항 소정의 계산기간에 맞추어 월별 초과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일자를 산정ㆍ기록하였다). 나.

이 사건 병원의 복무 및 급여 관련 규정 ⑴ 복무규정 제26조 (시간외ㆍ야간근무)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원의 동의를 얻어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 또는 야간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이사장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방지,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하여 당직근무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는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되, 일직근무시간은 휴일의 경우 평일의 통상근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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